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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제1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등록일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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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당사 정관 제20조에 의한 제16기(2016.01.01 ~ 2016.12.31)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7년 3월 24일(금요일) 오전 10시

 

2.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214  인베니아㈜ 본사

 

3. 회의의 목적사항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2)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 제16기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2-1호. 사외이사 김윤신 선임의 건

            2-2호. 사외이사 신원호 선임의 건

            2-3호. 기타비상무이사 김종성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선임의 건

            3-1호.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김윤신 선임의 건

            3-2호.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신원호 선임의 건

            3-3호.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김종성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증권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주권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행사ㆍ대리행사 또는 불행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별첨양식(의사표지 통지서)에 기재 하신 후 한국예탁결제원에 주주총회일5 영업일 전(2017.03.16)까지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의사표시 통지를 아니하신 후 

    주주총회에 불참하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5.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 제5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소집 통지ㆍ공고 사항 은 당사 본점 및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고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당사 홈페이지에 전자공고 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과 관련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 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권유 관리 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나.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17년 3월 14일 ~ 2017년 3월 23일 

            - 기간 중 오전 9시 부터 오후 10시 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 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2017년 3월 6일 

 

인베니아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동 찬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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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 안내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님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며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는 주식 지분이 고도로 분산된 관계로 

금번 주주총회에 성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주주(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님께서 아래와 같이 의결권 행사방법을 안내해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결권 행사의 일반적 유형

    <직접행사> 주주본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행사함.

    <대리행사> 주주의 가족 등 제3의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행사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

    실질주주께서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에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토록 요청할 예정이며, 이 경우 한국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 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주의 의결권 행사 결과 찬·반 비율에 따라 행사(Shadow Voting)하게 됩니다.

 

■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에 관한 부탁 말씀

    실질주주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 가능 주식수를 산정(하단 양식으로 보내주시는 의사표시 수량을 제외함) 할 수 있도록 아래의 "의사표지 통지서"를 작성하여 

    우편·팩스의  방법으로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사표시 통지서"는 반드시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더라도 주주권 행사에 불이익이나 제약은 없습니다.

 

<송부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3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의사표시 담당자 앞"    팩스 : 02)3774-3244~5

<송부시한> 2017년 3월 16일 (※ 주주총회 5영업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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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표시 통지서

 

한국예탁결재원 귀중


 

본인은 2017년 3월 24일에 개최하는 인베니아주식회사의 제16기 주주총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 소유 주식의 의결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실질주주번호 의사표시
주민등록번호 직접행사 대리행사 불행사
의결권주식수



                                                                                                                                  2017년 3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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