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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규모 합병 공고 등록일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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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아이지인베니아주식회사는 에이디피시스템주식회사와 2015년 10월 29일 합병계약을 각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엘아이지인베니아㈜가 에이디피시스템㈜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엘아이지인베니아㈜ : 에이디피시스템㈜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에이디피시스템주식회사

 

 나.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214

 

4.     합병기일 : 2015년 12월 31일

 

5.     엘아이지인베니아㈜와 에이디피시스템㈜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엘아이지인베니아㈜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주는 서면으로 합병반대의사 표시를
 엘아이지인베니아㈜ 경영전략팀에 통지

 

 나.     기간 : 2015년 11월 11일 ~ 2015년 11월 25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엘아이지인베니아㈜ 경영전략팀에 제출(☎031-778-1164)

 

  2)   실질주주 :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면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음.

 

 

 

2015년 11월 11일

 

엘아이지인베니아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214

 

대표이사 신 동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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