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공고 | 등록일 | 2015-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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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를 위하여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정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아 래 -
1.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표시 권리주주 확정기준일 : 2015년 11월 11일
2. 주주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15년 11월 12일 ~ 2015년 11월 18일
2015년 10월 27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214
엘아이지인베니아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동 찬
명의개서대리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 함 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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